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신청이 지난 19일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조합원들이 노조 전임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전임자 3명 중 지난 7월 1일 정책실장이 학교로 돌아간데 이어 같은 달 21일 지부장과 사무처장이 학교로 복귀한 상황이다.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21일 “내일 중앙 차원에서 일선 학교로 돌아간 조합원들을 노조 전임으로 복귀하는 방안과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논의 결과를 참고해 지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과 도내 교육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들의 임기가오는 12월까지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또다시 휴직 후 노조 전임으로 복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