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비상구 관리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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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는 다음 달 제주에서 열리는 제95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관리 상태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로, 업종별로 10% 이상을 무작위 선정해 소방특별조사팀과 민간자율안전단체가 합동 점검을 벌이게 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피난 방화시설의 변경 및 훼손, 비상구 통로 장애물 적치, 휴대용 비상조명등·유도등·소화기의 적합한 관리 여부 등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또는 변경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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