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혜택 콘도, 관리 위탁 금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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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현행법 조항 미비로 호텔업 시도 등 악용사례 개선 추진에 혼선
관광학회"조속한 제도개선 통해 일반 콘도와 차별화 해야"지적
   

속보=도내에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적용되는 휴양형 콘도에 대해 일반 콘도와는 달리 관리 위탁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모든 휴양형 콘도에는 여유 객실을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관리 위탁’이 허용돼 있다 보니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적용되는 콘도를 대상으로 한 관광호텔업 시도(본지 8월 7일자 1, 2면 보도)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8일자로 현행 ‘부동산 투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 지침’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적용되는 휴양형 콘도에 대한 임대 금지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 같은 조치에도 휴양형 콘도 내 여유 객실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리 위탁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또 다른 문제점이 양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휴양형 콘도의 여유 객실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리 위탁 행위가 임대와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보완 작업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도내에서 영주권이 부여되는 휴양형 콘도의 경우 임대 자체가 금지돼 있지만 여유 객실을 관광객에게 제공 행위를 금지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일반 휴양형 콘도를 대상으로 관리 위탁 행위를 금지할 경우 해당 업계의 심각한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제주도가 고민에 빠진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 말 현재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적용돼 분양됐거나 분양 중인 휴양형 콘도가 무려 1439세대에 달하고 있어 향후 관리 위탁이 가능하게 될 경우 도내 관광숙박시설의 과잉 공급 등 각종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내 관광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되고 있는 휴양형 콘도에 대해서는 관리 위탁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반 휴양형 콘도와 차별화시켜야만 향후 양산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제주도가 향후 양질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심도 제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 악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적용되는 휴양형 콘도에 대해 관리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뢰한 상태지만 여태껏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향후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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