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신모씨(65)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제주시 삼도1동의 한 게임장에 태블릿PC 35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태블릿PC 35대와 현금 85만원을 압수하고 신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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