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CCTV "혼잡 해소"vs "상권 침체"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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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슬포상인회 "장사 안 된다"...운영시간 조정 요구
읍·면지역 시가지에도 불법 주차행위가 만연, 심각한 교통 체증을 불러오면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무인 단속카메라(CCTV) 설치가 확산되고 있다.

CCTV 설치 후 주민들의 통행 안전과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상권이 침체에 빠지면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2년 농촌에선 처음으로 표선면에 CCTV 4대가 설치된 이래 지난 7월 대정읍에 5대가 들어섰다. 또 다음 달까지 남원읍에 4대, 성산읍에 2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표선면 표선리 마을은 CCTV 설치 이전 1일 78대에 달하던 불법 주차가 현재는 2.5대로 크게 줄었다. 대정읍 하모리 마을도 하루에 63대에 달하던 불법 주차 차량이 지금은 9대로 감소했다.

그런데 일부 상인들은 주차 허용시간이 10분에 불과, 손님이 줄고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며 호소하고 있다.

23일 모슬포상인회(회장 고수일)는 CCTV 단속 이후 8월 한 달간 점포 6곳이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은 것으로 보고, 상인 150명의 서명을 받은 개선안을 대정읍에 제출했다.

모슬포상인회는 주차 허용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단속시간을 오후 6시까지 4시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14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 온 이현칠씨는 “한 동네에 사는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차를 세울 곳이 없자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밤마다 사람과 차들이 북적이던 모슬포 중심지가 조용할 정도로 상권이 침체에 빠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상인회 측은 또 시계탑 사거리 북쪽 구간은 단속에서 제외, 손님들이 해당 상권으로만 몰리면서 상인들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표선리 마을은 오후 8시까지만 단속하고, 주말과 휴일은 단속을 하지 않는데 하모리 마을은 오후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도 CCTV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농촌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벌인 표선리 마을을 제외해 도내 전 구간에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농촌에서만 주차 허용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거나 단속시간을 줄이 경우 도시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시간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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