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포함 관광지 부지 제3자 매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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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산봉 관광단지 기업회생계획 가결, 비영업부지 처분 계획...기존 공유지 환매특약 기간 지나면 보호 방법 없어
   

관광지 개발 과정에서 공유지가 사업자에게 매각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제3자에게 다시 매각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제도적인 장치는 없어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제주지방법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경영난에 빠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됐던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에니스의 기업회생계획이 지난 19일 가결됐다.


하지만 기업 회생을 위해 지분 매각 등을 통해 기업합병(M&A)이 진행되고 당초 공유지였던 대규모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여 공유지 매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 묘산봉 관광단지는 2006년 6월 개발사업이 승인됐고, 이후 여러 차례 계획 변경을 통해 2016년까지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사업부지는 429만6400여㎡로 도내 관광개발사업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특히 부지의 90% 이상인 400만㎡가 당시 북제주군이 소유하고 있던 군유지였다.


회생회사 ㈜에니스의 기업회생계획안에는 전체적인 관광단지 M&A를 통해 투자를 우선 유치하고,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경우 보유재산인 비영업부지를 처분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비영업부지는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과 콘도 부지를 제외하고 240만㎡에 이르고, 원형보전·개발제한지역을 제외하면 개발 가능한 부지는 13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결과적으로 개발 초기 확보된 군유지가 상당부분 포함될 수밖에 없다.


개발승인 당시 환매특약이 체결돼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환매할 수 있지만 민법상 특약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어 2011년 5월 특약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다. 결과적으로 당초 군유지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사업자 측은 “M&A를 통해 국내외 투자를 우선 유치하고, 보유자산을 매각해도 당초 계획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게 될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매각과는 다른 개념이다. 기업회생이 진행되지 않고 파산될 경우 경매를 통해 부지가 매각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광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포함된 공유지를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제3자에게 매각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서귀포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보광제주가 투자진흥지구 등 각종 혜택을 받고 토지 일부를 외국 자본에 되팔아 땅장사 논란이 일었고, 공유지가 매각된 제주동물테마파크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땅값만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경실련 한영조 공동대표는 “공유지가 사업자에게 넘어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사업 진행 과정을 점검하면서 계획과 계약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제는 손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법 상 환매 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고 일부 사업이 준공돼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환매를 할 수 없다”며 “앞으로 모든 국·공유지는 우선 임대하고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매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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