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등 기자회견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테디팰리스리조트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유원지 개발사업 기준(10만㎡)뿐만 아니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서 정한 관광진흥법 대상규모인 5만㎡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해당한다”며 “결국 기존 사업부지를 포함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내줘야 할 행정당국이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셈이 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며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문제 개선 방안과 투명성 있는 정책 시행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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