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디팰리스리조트 환경영향평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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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등 기자회견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은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며 편법 논란을 일으켰던 차이나테디의 테디팰리스리조트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테디팰리스리조트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유원지 개발사업 기준(10만㎡)뿐만 아니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서 정한 관광진흥법 대상규모인 5만㎡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해당한다”며 “결국 기존 사업부지를 포함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내줘야 할 행정당국이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셈이 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며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문제 개선 방안과 투명성 있는 정책 시행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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