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특례 뒷받침 기반마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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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도, 이제 시작이다…(下)제반여건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 확정으로 인해 이양된 권한과 특례에 대한 실천방안 마련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도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핵심 규제완화 특례 적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도 스스로의 기반조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은 제주공항의 항공자유화를 허용했다.

항공자유화가 이뤄지면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하거나 경유하는 국제노선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제주공항 확충 또는 제2공항 건설 문제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광역도시계획 용역 최종보고서는 오는 2010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제주공항 확장사업으로 활주로 처리능력은 2020년까지는 지장이 없지만 2025년에는 연간 운항회수가 18만 2606회에 달해 5606회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종보고서는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이후 신공항 건설여부 또는 제주공항의 용량 확충, 보조공항 활동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이 실제로 운영되기까지는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됨으로써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는 이를 감안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용역보고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제2공항은 2010∼2015년 사이에 공사가 시작돼야 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 역시 항공자유화에 대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제2공항 건설추진기획단을 구성키로 하는 등 제2공항 건설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현재 수정 ·보완 용역 중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자칫 ‘장밋빛 청사진’으로 전락할 우려도 낳고 있다.

따라서 제2공항을 건설, 항공자유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2공항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도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이처럼 제2공항 또는 신공항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 제주공항이 24시간 운항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주거지와 인접, 야간 이 ·착륙이 통제되고 있어 항공자유화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데다 대대적인 확장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내국인 면세점 확대 설치는 관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설치할 면세점 수가 결정되겠지만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 컨벤션센터 등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지역상권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중 ·소상인 설득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을 통해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것을 고려할 때 이들 교육 ·의료기관의 유치와 함께 토지확보가 핵심 관건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투자유치에 따른 부지확보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토지비축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나 현재 세입액이 5억 5600만원에 불과하다.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토지비축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도 차원의 여건조성 없이는 각종 규제완화와 특례도 전쟁터에서의 무딘 창과 녹슨 칼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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