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공사비 과다 지급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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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원회, 제주시교육지원청 감사결과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지난 2012년 2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41건의 공사에 대해 시설공사 준공 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가 부적정하게 준공 정산 처리했고, 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정산 소홀 등으로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또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석면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학교를 석면이 없는 학교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이 급식 보조금 식품비를 기준 미만으로 집행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원회는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25건에 대해 시정 6건, 주의 13건, 통보 6건 등의 조치를,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31명에 대해서는 주의(21명), 경고(10명) 조치 조치와 함께 재정상 29968000원(7건)을 회수하는 처분을 요구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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