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타 지방서 AI 확산 추세 따라 2일 0시 기해 금지 조치 내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전 0시를 기해 타 시·도산 가금류 생축 및 닭·오리고기 등 생산물에 대해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달 24일 전남 영암 소재 오리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인근 곡성지역으로 옮겨지는 등 확산 추세에 있음에 따른 예방 조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AI 발생에 대비해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철저한 소독과 사육 가금류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또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 및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입 물품(가금육, 종란, 초생추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안전한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금지 해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가금육 재고 물량이 닭고기 314t(14일분), 오리고기 35t(18일분)이 남아 있어 이번 전면 반입금지 조치에도 당분간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측했다.
문의 제주도 축산정책과 710-215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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