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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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이 현행법상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 전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경·추자면)는 1일 2013 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벌였다.

이날 심의에서 이기붕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율은 15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따른 보조금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법정부담 전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2013회계년도에서 도내 10개 사립학교 법인의 평균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율은 11.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내 사학들이 법정부담 전입금에 대해 서로 담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호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1997년 사립학교 설립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5000만원만 있으면 학교 설립이 가능했다. 실제로 그 이전에 설립된 사립학교들이 보유한 수익용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김 행정국장은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 납부 비율을 10%로 정해 이보다 적게 낼 경우 제제를 가하고, 성실히 납부한 재단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교육감 공약 사항인 제주형 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지출 방안, 도교육청 조직진단 용역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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