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전 시장 직권 남용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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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설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59)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경찰에서 송치한 한 전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업체 선정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려 무혐의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전 시장은 2009년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설 당시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위를 이용해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압력 행사 여부와 금품 거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했으나 정당한 업체 선정 근거가 제시되고 확실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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