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장 개방형 공모.계급정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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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안 확정...승진심사 대장자 공개, 대상자 범위.근무평정 등 조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국가경찰에 적용되고 있는 계급정년제도가 도입되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단장 선임 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한 개방형으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1일 오전 자치경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자치경찰 인사혁신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자치경찰단장 선임 방식은 임기가 보장된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개방형 단장의 임기는 최초 2년, 근무 성적 등을 평가해 추가로 3년까지 재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최장 5년까지 보장된다.


개방형 공모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모집 공고를 내는 등 단장 선임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방침이다.


국가경찰과 달리 계급정년제도가 없어 일정 계급에서 60세 정년까지 근무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자치경정급 이상에는 14년의 계급정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순경에서부터 자치경감까지만 적용했던 계급별 승진기록년수도 자치경정까지 확대된다. 계급별 승진기록년수는 승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감정이 적용되는 제도로 자치경감 이하까지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승진심사 대상자와 기준을 공개 예고하기로 했고,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 근무성적 평정과 상훈 적용 비중도 조정됐다. 아울러 본인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자기역량 기술평가서제도가 도입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계급정년제 도입을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근무기준 조정을 위한 조례 및 규칙 개정 등의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하는 제도로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기준과 원칙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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