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 2조각에 3만원...관광지 식당 '바가지 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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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지역 관광지 음식점에서 차려진 갈치구이 상차림 모습. 일부 관광객들은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 주요 관광지에 있는 일부 음식점에서 상차림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는 등 바가지 상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정모씨(48·서울)는 크지도 않은 갈치 2조각에 3만원, 고등어 1마리에 1만5000원을 계산했다.

더구나 공기밥도 1000원씩 별도로 받자, 서귀포시에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서귀포시는 메뉴판에 공기밥 가격(1000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 식품위생법을 위반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귀포시 지역 음식점에서 가격을 표시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올 들어 4건에 이르고 있다.

위반 사례를 보면 메뉴판에 적시하지 않고 공기밥 값을 별도로 받거나 추가 서비스로 요구한 밑반찬에 대해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식당인 경우 고등어 반찬을 더 달라는 손님에게 3조각을 준 후 1만5000원을 받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관광지 음식점에서 바가지 상혼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여행사 등을 통해 주로 단체 관광객을 상대하고 있어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음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도 제제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라며 “다만, 가격 미표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2차례 이상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1일 시청 회의실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 및 친절맞이를 위해 음식점 및 숙박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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