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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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직전에 발표한 공산당선언 서문에 ‘유럽에 공산주의라는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고 썼다. 그리고 그 유령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그들의 문구를 인용해 2014년 10월 대한민국의 온라인 상황을 표현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휴대전화를 텔레그램(Telegram)이라는 하나의 유령이 점령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다. 언론들은 ‘카톡’이라는 줄인 말로 불려지는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면서 ‘사이버 망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현상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인터넷 공간의 검열을 공식화하면서 벌어졌다. 메신저도 검열 대상이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뒤늦게 검찰이 “카카오톡은 들여다보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지난달 30일 ‘경찰이 개인의 통화기록 및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보안 유지를 위해 바이버(Viber)라는 외국 메신저를 사용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기자도 그 때 바이버를 휴대전화에 설치했으며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인기는 금방 사그러 들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 때와는 무척 다른 것 같다. 당시는 본인들 스스로 위험성을 예측했던 것이고 현재는 그 위험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점이다.

누리꾼들이 국내 메신저를 버리고 외국 메신저를 선택하는 이유는 보안성 때문이다. 텔레그램의 경우 모든 대화를 암호화해 전송하므로 제3자가 들여다 볼 수 없다. 또 ‘비밀 대화’ 기능을 이용하면 해당 대화창에서 나눈 대화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자동 폭파’된다.

기자도 지난달에 휴대전화에 텔레그램을 설치했다. 그리고 휴대전화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가입 후 처음으로 연결된 친구가 하는 말이 “이사왔느냐”였다. 얼마나 수사기관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면 “반갑다”가 아니라 이 말이 나왔겠느냐를 생각하면 아직도 씁쓸하다.

KBS는 지난달 30일 ‘한국이 1위…텔레그램 인기국은 언론자유 후진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텔레그램이 유독 인기를 끌고 있는 국가들은 언론자유지수가 평균 세계 110위권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규정해달라는 질문을 던지면 각양각색의 답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표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조직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에게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 ‘레미제라블’에 삽입된 노래 중 ‘사람들의 노래가 들리는가?’(Do you hear the people sing?) 구절을 소개한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사람들의 노래가 들리는가?)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성난 사람들의 노래가?)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을 사람들의 노래이다!)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너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북의 두드림을 울릴 때)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내일이 오면 시작될 삶이 있을 것이다!)”



<부남철 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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