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남. 제주시 재산세과
차량 연식이 오래돼 폐차해야 하는데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로 인해 폐차를 망설이는 경우를 종종 있다. 이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받으려면 최소한 폐차장에 입고라도 해야 한다. 입고일 이후 자동차세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상 말소등록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검사기간 경과 및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 각종 공과금의 부담은 계속 진행된다. 또한 도난으로 행적을 알 수 없는 차량, 등록명의만 본인으로 돼 있고 타인이 운행하다 어딘가에 방치, 멸실됐다고 추정되는 차량들도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자동차세 체납 차량들로 납세의무자는 체납 사실을 알면서도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속만 태우며 푸념만 늘어놓는다. 이와 같은 차량들은 소유자가 과세관청에 신고해 폐차를 입증해야만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실상 폐차 또는 멸실·소멸된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이란 승용자동차인 경우 차령이 11년 이상, 소형화물·승합 10년 이상,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고 2회 이상 검사미필, 의무보험 최종가입일이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이 해당된다.
제주시에서도 연 2회 도내 폐차업소에 폐차된 차량 및 자동차세 장기체납차량들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멸·멸실 차량들은 자동차관리법상에서도 ‘차령 초과 말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불필요한 각종 공과금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고 절세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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