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진 휴대전화, 소비자는 봉인가
비싸진 휴대전화, 소비자는 봉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커버스토리> 단통법 시행 그후...이통사 보조금 축소
이달 1일부터 왜곡된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다.

그런데 전달보다 단말기 보조금이 축소, 휴대전화 구입 가격이 더 비싸지면서 이동통신사만 혜택을 보고 소비자는 손해를 보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단통법이 전 국민을 ‘호갱님’(어리숙한 고객)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단통법 시행 후 9일간의 이동통신 시장 변화상을 짚어보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 방법을 알아본다.

▲단통법이 뭐길래

단통법은 보조금 공시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 폭을 넓히고 가계통신비를 덜어 주기 위해 시행됐다. 이동통신사에게 홈페이지, 대리점, 판매점에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보조금 상한선도 정했다.

차별적이고 불법적인 보조금 관행을 없애 동일한 단말기가 구매 시기나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바로 잡고 소비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요금 경쟁,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업체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가 제외, 반쪽짜리로 전락됐다.

▲휴대전화 비용 부담 증가

단통법 시행 첫 날인 1일 공개된 보조금 액수가 적어 소비자들이 외면, 휴대전화 매장은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

단통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한도는 34만5000원(대리점 추가분 4만5000원 포함)이지만 실제로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동통신 3사의 평균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은 지난해 34만8000원, 올 상반기 39만1000원으로 추정, 되레 급감했다.

실제 지난 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조금 규모는 최신 최고급 스마트폰에 8만∼15만원 안팎에 그쳤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1주일 후인 지난 8일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을 평균 3만~4만원 올렸지만 ‘찔끔’ 증액에 머물렀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의 경우 출고가가 95만7000원인데 소비자들은 80만원 이상(월 7만원대 요금제 2년 약정 기준)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단통법 시행 전까지만 해도 요금제 구분 없이 사실상 ‘공짜폰’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구형 단말기도 20만원 이상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

출시 시점이 15개월 이상 지난 기존 휴대폰은 정부의 보조금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낮춰 ‘공짜폰’도 ‘고가폰’으로 변한 것이다.

▲변하는 이동통신시장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휴대전화 가격이 비싸지면서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은 전달보다 50%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기기 변경과 중고 단말기 개통은 크게 늘었다.

실제 한 이동통신사의 경우 기기 변경 건수가 단통법 시행 후 하루 평균 1만건 안팎으로 집계, 종전 7000여 건보다 급증했다. 그동안 보조금 혜택이 거의 없던 기기 변경에도 보조금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중고 단말기도 요금 할인 영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알뜰폰 시장도 반사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는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 지급 규모가 감소,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단통법에 따라 한번 고시한 보조금은 최소 1주일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과 8일에 이어 오는 15일에도 보조금 변경이 가능하다.

결국 소비자들은 무엇보다 이동통신사들이 공시하는 보조금을 확인해야 한다. 1주일마다 갱신되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

휴대전화 구입 시 자신이 갖고 있는 중고폰을 팔고 보조금, 요금제 할인 등 혜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중고폰도 통신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단통법을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법으로 규정, 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