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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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접종 이어 돼지열병 항체 발견
오제스키병마저 유입되면 지위 박탈 위기
가격 싼 타 지방산 돈육 유입 금지 못해 직격탄 우려
   
                                      ▲구제역 차단 방역 모습

도내 돼지열병 백신 바이러스 발견 사태 확산으로 인해 지난 15년간 이어온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국 유일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이라는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에 이어 돼지열병 항체 발견으로 앞으로 오제스키병 백신 항체가 발견될 경우 사실상 타 지방과의 차별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와 함께 향후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검역 및 진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지위 ‘흔들’

 

제주도는 1999년 12월 18일 도청 대강당에서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 구제역 등에 대한 접종 금지 등을 통해 전국 최초의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선포식을 갖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돼지고기 일본 수출에 성공했다.

 

이는 가축 검역 조건이 까다로운 일본 측이 ‘백신을 접종한 돼지고기 생육을 수입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맞췄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다.

 

특히 제주도는 이 같은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선포를 통해 돼지와 관련된 각종 질병에 따른 백신 접종을 하는 타 지방산 돼지나 돈육의 반입을 금지하면서 자체적인 국경 수준의 방역체계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구제역 백신 접종에 이어 이번 돼지열병 백신 바이러스 발견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제주도의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2012년 타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 차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게 되면서 청정 지역의 특수성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돼지고기 일본 수출의 길이 끊기게 됐다.

 

이어 제주도는 이번에 돼지열병 백신 바이러스 발견 등으로 인해 앞으로 오제스키병 항체가 발견될 경우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지위를 완전히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지위를 박탈당할 경우 현재 제주산보다 1㎏당 700~800원이 저렴한 타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더 이상 금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내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양돈업계는 전망했다.

 

▲정부 사태 수습에 ‘팔짱’

 

이번에 돼지열병 백신 바이러스가 검출된 돼지단독병용 백신에 대한 검사와 유통 승인을 내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다.

 

그런데 이처럼 이번 백신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돼지열병 백신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지난 2일자로 해당 제품에 대한 전국적인 회수 조치만 내린 채 정작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백신을 제조한 제조사를 통해 농가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양돈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당 백신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진 당사자인데도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혀 나서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잘못된 백신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이번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피해 보상과 실태 조사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도내 자체 검역·진단체계 구축 시급

 

이번과 같이 도내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발견된 사례는 2012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번에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한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이다.

 

지난달 22일 이번에 돼지열병 항체가 발견된 농가에서 사용한 돼지단독병용 백신을 수거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백신에서 돼지열병 백신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백신에 대한 최종적인 진단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 지난 2일까지 열흘간의 시간이 지체돼 버렸다.

 

취재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자체적인 검사 업무들이 밀려 있다 보니 이번 백신에 대한 검사가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으로 국경 수준의 강력한 방역체계를 구축, 운영해 오고 있는 만큼 백신 검사의 확증기관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부 농가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돼지단독병용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는데도 돼지열병 항체가 발견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 백신은 물론 사료 등 양돈을 위해 필수적으로 쓰여지는 제품들에 대한 총체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도 자체 검역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내 양돈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 과정에서 보면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불필요한 시간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원인 규명을 제주도 자체에서 해냈다”며 “제주도가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FTA 등 개방화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기능 확대해 도내로 유입되는 모든 양돈 필수품에 대한 검역과 방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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