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경마.화상경마 폐해 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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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마사회 국감 쟁점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를 대상으로 20일 렛츠런파크제주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을) 국정감사에서는 마권 발권시스템 문제를 비롯해 화상경마의 폐해, 보험사기 기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현금으로 10만원짜리 구매권을 구입한 후 창구나 무인발권기에서 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인 경마는 최대 10만원이란 마권 상한액을 정해 놓았지만 구매권은 횟수에 제한이 없어 금액에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마사회의 마권발매약관에서는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규정으로 전락했다”며 마권 구매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도박 중독성이 강한 화상경마장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나주·화순)은 “지난해 전국 30개 화상경마장 입장객은 전체 국민의 21.5%인 1102만9000명으로 이는 국민 10명 중 2명 꼴”이라며 “화상경마장 매출도 5조5810억원으로 마사회 전체 매출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마사회는 더 이상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는 화상경마장 중심의 매출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강진·영암)은 “경주마 관련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는 데에는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기인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2008년 허위 입원, 진단서 위조 등으로 보험금을 챙기다 적발된 기수 11명에 대해 마사회는 죄의 경중을 따지기 힘들다는 이유로 과태금 3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냈다”며 “마사회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답변을 통해 “발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고액 경마 근절을 위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회장은 또 “기수와 조교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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