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기간 승용차 자율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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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리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기간에 자가용 차량 자율 2부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체전에 선수와 임원 3만명이 참가할 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 일시적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해 선수단 이동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에만 운행할 수 있다.

 

선수단 수송과 경기 진행 차량, 보도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등 노약자 차량, 자가용 화물차량은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개회식에 1만9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당일 종합경기장 주변 도로의 일반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대신에 인근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에 소형 승용차 79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설치해 종합경기장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또 시민복지타운 내 한국은행 제주본부 남쪽 도로에서 오남로까지 선수단과 관람객 수송버스를 위한 대형버스 150대 수용 규모의 임시 버스주차구역을 설정해 운영한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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