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서 불법 미용시술 판친다
도내서 불법 미용시술 판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일부 피부관리실 등 눈썹에 박피 시술까지 자행
단속 피해기 위해 상담 시에만 고객에 제안···단속 시급
보건당국 단속 실적 전무해 '뒷짐 행정' 비난 자초

대학생 A씨는 최근 10여 만원을 들여 제주시 지역 모 피부관리실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받았다가 주변 부위가 퉁퉁 부어오르는 피해를 봤다.

 

하지만 A씨는 피부관리실에서 받은 눈썹 문신 시술이 불법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A씨는 “피부관리실 측에서 자연스럽게 눈썹 문신 시술을 제안해 불법 의료행위인지도 모르고 시술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시술이 불법이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만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제주시 지역 피부관리실 등에서 눈썹 문신은 물론 심지어 얼굴 피부 전체를 벗겨내는 이른바 박피 시술까지 자행되고 있어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는 몸에 바늘로 찔러 먹물이나 물감으로 그림을 새기는 문신은 엄연한 의료행위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해 행해지도록 명시했다.

 

그런데 이날 전화 취재 결과 일부 피부관리실에서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피부관리실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박피 시술도 하고 있다.

 

이들 피부관리실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무실에 게시판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하지 않은 채 개인상담을 통해서만 눈썹 문신과 박피 시술 등을 제안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을 맡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보건부서의 단속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제주도 보건부서는 현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찰에 이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고 있다고만 밝혀 사실상 단속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는 이와 관련, “눈썹 문신이나 박피 등은 자칫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엄연한 의료행위인 만큼 의사자격증을 가진 전문의를 통해서만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처럼 피부관리실 등에서 시행되는 불법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당국과 경찰 등 관계기관 사이의 공조를 통한 단속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