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가 제주지검에 고소...양돈업계 수사 향방 촉각
도내 양돈장에서 사육한 돼지 수천여 마리를 양돈장 관리인과 육가공업자 등이 공모해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되면서 수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D업체는 최근 제주지역의 계열 양돈장 관리인 L씨를 비롯한 직원 3명과 육가공업체 대표 K씨 부부 등이 서로 짜고 어미돼지 등 4400여 마리(시가 22억원 상당)를 빼돌렸다며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D업체는 고소장에서 L씨와 K씨 등이 자회사 양돈장 3곳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돼지를 도축 처리하는 수법으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천여 마리의 어미돼지를 빼돌려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D업체 대표 C씨 명의로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서민생활침해사범 수사팀에 사건을 배정해 고소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도내 양돈업계에서는 육지에 본사를 둔 D업체가 2009년 이후 개인 등으로부터 수천억대 투자를 받아 도내 양돈장을 잇따라 매입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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