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도내 경기장 2곳과 숙박시설 321곳, 다중이용업소 124곳 등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동시에 실시됐다. 적발 내용은 피난계단 내 물건 적치 및 방화시설 훼손, 비상구 앞 물건 적치, 옥상 출입구 불법건축물 축조 의심 등이다.
도소방안전본부는 적발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행정시에 기관 통보하거나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소방안전본부는 이달 중으로 추가로 2회에 걸쳐 도 전역에서 불시 동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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