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억원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유선방송사 대표 K씨(44)를 구속하고, Y씨(34·여)와 L씨(44·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초 제주시 학생문화원에서 제주 문화 축제를 개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로부터 보조금 5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K씨는 이후 Y씨에게 홍보비 등을 지급한 후 L씨의 명의 계좌로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8회에 걸쳐 349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K씨는 또 지난 3월 말 제주시 문예회관에서 청소년 복지음악캠프를 개최하면서 제주도 복지청소년과로부터 보조금 1억원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97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허위의 증빙 자료를 작성해 보조금을 청구했으며, 횡령한 돈은 카드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씨는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Y씨와 L씨 명의의 법인을 미리 설립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