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당정 해경청 폐지 합의에 당혹감 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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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22일 해경을 폐지해 국가안전처로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자 제주해경 내부에서 당혹감이 역력.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이 해경을 폐지할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당분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서는 불법조업 단속 업무 시 초동수사대응권을 해경에 남겨둬야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향후 초동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될 경우 불법조업 단속 업무의 위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감 표명.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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