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경매시장서 빗장 풀린 비상품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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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로 규제 못해...현을생 시장 현장 점검서 적발
   
▲ 현을생 서귀포시장이 지난 24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감귤 유통 실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중·도매인들에게 비상품 감귤은 경매에서 제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하량 조절 및 가격 지지를 위해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매시장에선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유통 실태 점검을 위해 지난 24일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한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도내 선과장 3곳에서 출하한 1번과 및 9번과 등 비상품 감귤 3400㎏을 적발했다.

현 시장은 적발 사실 확인서를 현장에서 작성, 해당 선과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 시장은 중·도매인들에게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비상품은 경매에서 제외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도매인들은 “제주에서 비상품이 올라오기 때문에 받아주고 있다”며 “경매시장에선 유통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유통에 관한 조례’는 도외 지역에선 유통되는 비상품 감귤에 대한 규제와 단속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적발된 비상품 감귤 178t 중 28%인 49.6t은 대도시 경매시장 등 도외 지역에서 적발되면서 단속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5개 농산물판매법인은 ‘꼬마감귤’이라 불리는 1번과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는 상인이 있으면 경매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도시 소비자들은 노점상에서 망사주머니에 담아 소량으로 판매하는 감귤 1번과를 선호하면서 경매시장에서도 비상품 유통 근절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장과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의 대화에서 최근 감귤 가격이 폭락한 원인을 보면 △극조생 감귤 당도 및 품질 저하 △비상품 감귤 유통 및 출하량 급증 △감·포도 등 경쟁과일의 저가 판매 △서울 지역의 잦은 비 날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특별단속 150일 계획’에 돌입, 지금까지 41건에 모두 1만3850㎏의 비상품 감귤을 적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경매시장에서 감귤 한 상자(10㎏)가 8000원대까지 폭락했다가 지난 25일에는 1만3000원으로 회복했다”며 “11월부터 품질이 높은 조생 감귤이 본격 출하되면 가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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