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지난 22일 낸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여전히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신학용(62)·신계륜(60) 의원과 함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로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혼자만 구속됐다.
이후 구속 두 달 만에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해달라며 보석 신청을 냈다.
전날 열린 보석심문에서 김 의원은 "구속 상태여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 개정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속 직후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며 옥중단식을 했다가 건강 악화로 33일만에 중단하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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