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법원 "살인죄에 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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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죄 무죄, 상해치사죄 적용'…"그러나 중형 불가피"
군 검찰 즉시 '항소'…유족 "살인이 아니면 뭐냐" 강력 반발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징역 25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가량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전입해 온 뒤부터 매일 수차례씩 번갈아가며 폭행·가혹행위를 했다"며 "범행 횟수와 강도가 갈수록 더해졌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까지 해 전혀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해친 데다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범 이 병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소변을 흘리고 쓰러진 뒤에도 발로 가슴을 차는 등 충격적일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분대장인 하 병장과 피고인들 가운데 유일한 간부인 유 하사에게는 윤 일병의 사망을 막을 수 있던 위치에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법원이 피고인들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개월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선고 직후 "법원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족들도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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