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30일 불구속 기소된 A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정보통신법상 금고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A의원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항소심에서 향방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시 재직했던 제주시지역 모고등학교 행정실 전화번호가 찍혀있는 선거사무소 개소 일정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학부모와 교사 등 1900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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