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형 무거워 부당" 항소...고법 재판부 "부당하지 않다" 기각
사실상 의붓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 등을 선고받은 파렴치한 50대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K씨(51)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K씨는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 여간 수 차례에 걸쳐 사실혼 관계인 A씨의 딸(최초 범행 당시 11세)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에 정보 공개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K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여러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볼때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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