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율조정권 확보로 자치재정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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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이동식 교수 재정 정책 세미나서 주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재산세 세율조정권을 확보해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자치 재정권 확보를 위한 재정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민기·이동식 교수는 이날 ‘제주도의 고도 자치권과 자치재정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제주특별법은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을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제처가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제주자치도세의 세율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석, 제주도의 자치재정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는 지방자치법보다 우선한 제주특별법을 통해 재정특례를 부여받았다”며 “제주도가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세율조정권을 확보,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기·이동식 교수의 발표에 이어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이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서 실장은 “현재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1000여개로 지방사업의 절반 가까이를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의 팽창은 지방비부담 증가로 재방재정의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제10대 의회 출범을 기념해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도의회가 주최,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관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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