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8개소 적발해 5곳 행정처분..."반드시 등록된 업소 이용해야" 당부
위법 부당하게 영업을 해 온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구도심권에서 구좌읍까지 제주시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275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 점검을 벌여 위법부당 업소 28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시는 사무실이 없이 영업한 3개소와 손해배상 책임보증을 설정하지 않은 1개 업소, 간판표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1개 업소 등 5개 업소에 대해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제증서 등 법정게시물 미게시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23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지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무단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이전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제주시는 지난 7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 안내와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징수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 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 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며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와 상담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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