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개발공사 사업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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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 ‘의견 반영’서 후퇴…도시계획조례도 통과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갈등을 빚어온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가 일단락 됐다.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허진영)는 이날 ‘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 개정안’과 ‘제주도도시계획조례’ 등을 심사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 처리했다.

의원 발의된 당초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에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의견 반영’이 사실상 ‘동의’를 의미, ‘지방자치법’상 단체장 고유권한에 위배되고 ‘지방공기업법’상 원리와 정부의 공기업 지원정책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또다시 이를 재의결하는 등 법정 분쟁까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이날 당초 규정을 ‘신규사업과 일부 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변경했고 제주도도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그동안의 갈등은 일단 수습됐다.

이날 환경도시위는 또 제주도가 기존 4개 시·군별로 제정·운영되던 도시계획조례를 통합해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안’를 심사,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환경도시위는 우선 도민의 알권리 확보차원에서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토록 했고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제주도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구 건축물의 층수는 1개층, 높이는 1.3배 이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동지역과 읍면 지역이 달리 적용된 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50% 이하로 단일화했다. 반면 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을 당초 50%에서 40%로 강화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는 일반 상업지역의 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9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오충진)는 이날 김행담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해 각종 예우할 수 있는 규정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예산범위 내의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환기완) 이날 제주시 노형동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를 방문해 이주 노동자 및 여성 등 거주 외국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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