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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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타결, 향후 과제는 上
                              ▲ 원희룡-구성지, 한중FTA 타결 담화문 발표하는 모습
한중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지난 10일 타결되면서 제주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1차산업이 FTA 개방 체제에 완전히 편입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1차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과 정책 방향 보완을 통해 FTA 파고를 넘어야 한다는 위기의식 속에 향후 과제를 점검한다. [편집자 주]

▲1차산업 경쟁력 강화=한중FTA에서 감귤 등 제주의 11개 전략품목은 양허제외에 포함되면서 최악의 위기는 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체 농산물 1611개 중 일반품목(10년 내 관세 철폐) 589개, 민감품목(10~20년 내 관세 철폐) 441개 등 64%가 향후 2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에 포함돼 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또 초민감품목 581개 가운데 저율관세할당량(TRQ) 7개, 관세 부분감축 26개 등의 품목인 경우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 생산 걸음마 단계인 열대과일의 경우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돼 재배농가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감귤 등 국내 과일산업 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농가들이 양허제외에 포함된 감귤과 월동채소 재배로 몰릴 경우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돼 장기적으로 도내 1차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자체 농업기술 진보와 함께 우리나라 농업기술자들의 종자 및 재배기술 전수를 통해 농산물 품질이 향상되고 있어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이 향상되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에 따라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국제적 수준의 농산물 안전성 인증, 품질 향상 등이 바탕이 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 1차산업 체질 개선 시급=중국은 한국의 수요 발생 시 어떤 품목이든 수출이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제주지역의 영세한 1차산업 구조와 가족농 체제로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감귤 거점 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중심의 유통시스템 육성, 감귤 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 말산업 특화단지 육성 및 웰빙산업 육성, 가축분요 복합처리단지 인프라 구축,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축종별 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산물 육성 등의 품목별 특성화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 해상운송비 지원 등 물류·유통체제 혁신과 더불어 1차산업을 2차산업인 제조업과 3차산업인 서비스업과 융복합한 6차산업으로 발전시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단순한 농업경제 육성에 머물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1차산업 활동 안정성 확보 등 농촌경제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FTA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한중FTA가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 EU(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는 등 51개국과 FTA(발효 및 타결)를 맺게 됐다. 이로써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비중이 기존 64%에서 80%(2013년 기준)로 높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한중FTA 체결에 앞서 감귤 등 제주지역 11개 품목의 양허제외와 1차산업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 FTA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시행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FTA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수혜를 보는 자동차나 기계, 석유화학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농수축산업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FTA에 따른 농·수·축산 분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1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와 1차산업 관련단체들이 도입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위법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골자로 하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2년 6월 발의돼 2년이 넘었지만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어 한중FTA 체결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으로 조속한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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