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 이미지 활용 안전한 먹거리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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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타결, 향후 과제는 下
▲중국 거대시장 개방=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관세 인하 없이도 매년 증가해 왔던 점에 비춰 향후 한중FTA가 발효될 경우 시장 개방이 확대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농식품 시장도 FTA 이행에 따라 개방되는 만큼 세계 최대의 인구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양허안에 의하면 채소종자와 잼, 젤리 등은 즉시 철폐되고 딸기(신선), 포도, 냉동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커피(볶음) 등은 10년 후 철폐된다.

이처럼 거대 중국시장 개방에 따라 중국 내 고소득 소비계층의 소비성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제주의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이 자국산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때문에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고품질 농식품을 생산·수출할 수 있는 정부와 제주도, 생산자 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FTA 특혜관세의 필요조건은 바로 원산지 증명 발급이므로 양국 간 FTA 원산지 규정의 품목별 규정(Product Specific Rules·PSR)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1차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또 기존 농식품 수출지원제도를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 발급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안전성 확보가 키워드=중국은 멜라민 분유, 쓰레기 식용유, 인조계란 등 각종 식품 관련 사건으로 인해 자국 식품 및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 수입식품을 찾는 추세가 늘고 있다.

또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 핵심층은 웰빙식품, 수입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수입식품은 안전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 소비자들의 자국식품 불신으로 인한 안전식품 소비 확대는 제주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수출이 이뤄진다면 한중FTA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바탕으로 유기농·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로컬기업을 압도하는 품질과 제품,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또 1차적인 농수축산물 원물(原物)과 더불어 친환경·유기농 제품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중적인 제품으로 중국 전역을 타킷으로 진출하려면 통관, 물류 및 유통 등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여지가 크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도시 중심의 고급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 소비자의 경우 원산지에 큰 관심이 있으므로 청정 이미지의 제주산이라는 점을 적절히 홍보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국 수출 전략 단계적 접근=제주특별자치도는 한중 FTA를 통해 거대한 중국시장이 개방된다는 기회요인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치밀한 시장 분석과 통관절차 점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선 중국 고급소비시장 공략은 현지 선호도가 높은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주력 수출할 계획으로 국제통상국과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출 전략 마련에 나선 상태다.

제주도는 중국 수출을 위해서 중국 소비시장 규모 및 소비자 기호 분석을 토대로 중국 농수산물 수출체계 분석과 중국 수출이 가능한 도내 품목시장 및 가격 경쟁력 분석에 우선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포장 및 디자인, 생산기반 조성 등 수출상품 개발 및 분석에 나서는 한편 수출을 위한 검역 및 통관 등의 절차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물 분야에서는 제주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에 나서는 한편 위생검역과 원산지표시제도 강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농수산식품 전략수출 워킹그룹을 구성해 단계별로 수출 기반 조성과 수출 세부사항 협의, 통관절차 이행 및 선적, 현지 판촉 등의 마케팅 실시 방안 등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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