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지방 귀속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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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구현되려면 자치재정권이 확보돼야 한다. 지자체 스스로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고 지출하는 자치재정권이 구축돼야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다.

지자체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다. 지방세가 전액 지방재정에 충당되는 것과 달리 각종 부담금은 징수금의 5~10%만 지방에 귀속돼 지방재정 확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정부에 귀속돼 지방은 징수 비용도 못 건지고 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개선부담금.농지조성비.대체조림비.배출부과금 등이 있다. 만약 이들 부담금 전액을 지방에 환원할 경우 자치재정에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다.

제주도는 징수한 부담금 전액의 지방세입 귀속 또는 지방귀속 비율을 50% 이상 상향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지극히 당연한 요구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본도는 자치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에 속한다. 지자체의 재정안정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지방 귀속이 다른 지방에 비해 훨씬 더 절실한 곳이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등 부담금 수입은 크게 늘어날 게 분명하다. 아마도 제주도의 부담금 지방재정 귀속 요구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새 정부는 지방분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지자체의 권능을 확대하고 자주재정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국세의 지방세화 추진 역시 이를 위한 것이다.

하물며 각종 부담금을 지방에 귀속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부담금의 지방 귀속을 차별화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란 재정자립의 정도에 따라 자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도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이를 테면 자체수입 재정이 넉넉한 서울과 교부세.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본도 재정 여건을 동일시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각종 부담금을 본도 등 자체재원 조달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 선별 귀속한다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자체별 재정상태를 감안한 지방세 차별적용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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