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상황 ICC회부·책임자 처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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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압도적 가결…다음달 총회 통과도 확실
북 "심각한 결과 초래될 것" 반발…구속력은 없어
   
UN, 北'인권' ICC회부 등 권고
유엔 총회의 인권문제 담당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대형 스크린에 표결 결과가 나타나 있는 이날 제3위원회 회의장 모습.<연합뉴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표결에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한 것을 고려하면 본회의에서의 결론도 다르지 않을 게 확실시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이번 결의안에는 포함돼 지난해까지와는 다른 강도의 압박이 북한에 가해질 전망이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다.

   

즉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 상황을 ICC 회부하는 한편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 회부'와 관련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은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부결됐다.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과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으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19개국에 그쳤다. 결의안의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과거 표결 때와 별 차이가 없으며, 쿠바의 수정안 표결 때 북한편에 섰던 40개국보다도 적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이 결의안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오준 대사는 "유엔이 인권 결의안에 ICC 회부 필요성을 담은 것은 처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 유엔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다"고 평가했다.

   

오 대사는 또 "북한이 대결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대화와 협력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의안이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가 COI의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든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안보리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조치에 나설지 관심을 끈다.

   

안보리는 유엔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9개 이사국이 결의안을 발의하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다만, 중국 등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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