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7시50분께 서귀포시내 공동주택 3층에서 A씨(56)가 추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숨진 가운데 A씨는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 담요 3개를 줄처럼 연결해 내려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 가족들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A씨가 잦은 음주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염려, 이날 저녁 A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지킨 가운데 A씨는 창문을 열어 담요를 연결한 5.7m의 줄을 타고 3층에서 11m 아래로 내려오던 중 추락. 경찰은 가족들이 사고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현관문을 막은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고 19일 사건을 종결.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딥페이크 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