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종합부동산세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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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일이 다가오면서 해당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안내에 나섰다.


20일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해야 하는데, 올해는 이달 30일이 일요일이어서 12월 1일까지 납부기간이 연장됐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기준금액이 10만원 상향 조정되면서 도내 대상자는 1만858명으로 지난해 1만2074명보다 감소했다.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세무서는 도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419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지난해 대상자(1303명) 보다 116명이 늘어난 것은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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