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영업구역 위반 낚시 어선 3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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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0일 갈치를 잡기 위해 영업구역을 위반, 제주 해역까지 침범한 다른 지역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시 함덕리 인근 해상에서 영업구역 위반으로 의심되는 다른 지역 낚시어선들을 발견해 경비함정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해경은 선상 낚시중인 전남 완도선적 A호(9.77t)와 보성선적 B호(9.77t), 녹동선적 C호(9.77t) 등 3척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중 A호는 올 들어 이미 2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1개월간 정지중임에도 이를 어기고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낚시어선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 후 영업구역 내에서만 낚시를 해야 하며, 조업원들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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