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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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저장성 선적 범장망 어선 A호(128t·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5시1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4㎞ 해상에 들어와 허가 없이 갈치 135상자와 조기 23상자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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