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후보-당선자 아들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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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창식씨.이석문 교육감 아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나란히 기소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양창식씨와 당선자인 이석문 교육감 아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나란히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씨를 비롯해 선거사무장 김모씨(53)와 선거자금관리책 송모씨(64·여)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260회에 걸쳐 4200여 만원을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3월부터 5월까지 12회에 걸쳐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7명에게 1495만원을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부터 10일까지 종친회 단합대회 찬조금 명목 등으로 6회에 걸쳐 52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석문 도교육감 아들인 초등학교 교사 이모씨(25)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교육감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 결과와 공약 등을 14회에 걸쳐 올리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현직 도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45)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고 8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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