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금품수수 혐의 전 경찰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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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사건 피의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A씨(45)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찰서 강력팀 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사건 피의자 B씨(46)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50만원을 받고,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이 달라진 점과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지만 예전부터 돈거래를 해와 업무와의 연관성이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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