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사건 피의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A씨(45)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찰서 강력팀 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사건 피의자 B씨(46)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50만원을 받고,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이 달라진 점과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지만 예전부터 돈거래를 해와 업무와의 연관성이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형 기자 kimth@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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