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어장 없어 어촌계 설립 반려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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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서귀포 월평어촌계 승소 판결...어장 점유권 향방 촉각
마을 어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처분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연부락 단위 마을 어장 점유권과 관련된 판결이어서 최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6일 서귀포시 월평어촌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반려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월평어촌계 설립 추진 주민들은 지난해 서귀포시에 어촌계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마을 어장이 없다’는 등의 요건 미달을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는 그동안 수십여 년간 강정어촌계가 월평마을 앞바다까지 어장을 관리해오고 어장 이용 면허까지 갖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월평마을 주민들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월평마을 주민들은 개정된 수산업법 규정을 근거로 “자연부락 개념의 마을 앞바다 500m까지를 어장 구역으로 하고 있다”며 “마을 어장이 없어 어촌계 설립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법원이 월평마을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적으로 자연부락 단위 마을 어장 점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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