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들도 육아 책임지도록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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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 27일 설문대문화센터서 청소년 미혼모 세미나...오영심 교사 제안

청소년 미혼모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성교육 과정에서 피임교육을 양성화해야 하고 미혼부들도 육아를 책임지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회복지법인 청수(이사장 임애덕)가 27일 제주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학교 밖, 우리의 미래는?’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가운데 오영심 아라중 교사는 26일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를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피임교육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사는 “청소년들은 주로 비공식적이고 그릇된 경로를 통해 부정확하고 피상적인 성 지식을 얻고 있어 임신에 대한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학교 현장의 피임교육은 양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 교사는 “청소년 미혼모 문제에서 미혼부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미혼부도 일정시간 육아를 담당하고 고통을 분담하도록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애덕 이사장은 청소년 미혼모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도내 미혼모와 학부모, 교사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집단 면담을 벌인 포커스 그룹 리서치 결과를 발표했다.

 

임 이사장은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학교·직장에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규정이 생겼지만 현실은 요원하다”며 “학교에서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학업 지원정책 등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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