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자동차서 음란행위 잇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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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편의점과 승용차 등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와 40대 남성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2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오전 2시45분께 제주시지역 한 편의점에서 여자 청소년 종업원 2명과 손님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4)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3시 제주시지역 한 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놀고있는 여학생들을 보고 승용차 운전석에서 여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유리창 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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