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2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오전 2시45분께 제주시지역 한 편의점에서 여자 청소년 종업원 2명과 손님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4)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3시 제주시지역 한 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놀고있는 여학생들을 보고 승용차 운전석에서 여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유리창 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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