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앞장선 ‘감귤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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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촌 곳곳에서 감귤살리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최근 학계.농업인.생산자단체.시민들로 구성된 감귤살리기 운동본부가 감귤진흥특별법 제정 등 4개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1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간 이후 농가.생산자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올해처럼 농민들 스스로 감귤살리기에 한 목소리를 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솔직히 지금 감귤농가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들일 것이다. 대부분의 감귤농가가 위기의식에 젖어 있다.

상당 면적의 감귤원을 폐원하고 대대적인 간벌을 실시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인식 변화 역시 이러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실제로 감귤원 2분의 1 간벌이 확산되고 있는 데서도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생산농가의 대대적인 감귤살리기 운동에도 제주도 등 감귤당국의 대응자세는 소극적이다. 우선 농가들이 희망하는 폐원과 간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행정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해야 함에도 만족할 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감귤살리기 운동본부가 요구한 감귤특별법 제정과 수입오렌지.농축액 관세액(연평균 1000억원) 전액의 감귤산업 투자 및 도 당국의 감귤비상기구 구성 등에 대해서도 여태껏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산 감귤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제시 요구도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다. 하지만 도는 먼저 농업인들의 요구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관세액의 감귤산업 투자와 감귤특별법 제정은 제주감귤을 살리는 최선의 방안인만큼 조속히 방침을 정해 발표하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이들 대책 수립과는 달리 감귤비상대책기구 구성 등은 이제라도 추진할 수 있는 분야다. 따지고 보면 지금처럼 감귤산업 구조를 개편할 좋은 기회는 일찍이 없었다. 그동안 행정력으로 역부족이었던 감산 및 품질 향상의 과제가 농가의 자진 참여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남은 문제는 제주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다. 우선 페원 및 간벌 농가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감귤특별법 제정과 수입오렌지.농축액 관세액의 감귤산업 투자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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