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에 재차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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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현직 교사와 건축공사 노무자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실형을 잇달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전호종 판사는 2일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 도로상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연행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오모 피고인(52.제주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오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30년간 유지해온 교사직이 상실될 것을 우려, 벌금형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할 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오 피고인은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교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이날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지난해 12월 재차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피고인(44.북군.건축노무자)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 법정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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