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도로 개설시 '권위적 분위기' 토지 증여 토지주들 지자체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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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 ‘권위적 사회 분위기’로 자의반 타의반 일주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를 증여했던 주민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집단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1970년대 초 일주도로(국도 12호선) 개설사업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집단으로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심우용 판사는 최근 원고 양모씨(73.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를 비롯한 33명이 국가와 북제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양씨 등 7명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1971년 당시 양씨 등 토지주들에게서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국가 명의로 실시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증여(기부채납)계약서를 살펴보면 15년 전 사망한 사람이 증여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는 등 상당 부분에서 명백하게 ‘흠결있는 무효의 등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국가와 북군)는 해당 토지에 대해 1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만큼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 등이 확인된만큼 이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씨 등은 1971년 일주도로 개설사업 당시 도로편입 토지에 대해 증여업무를 본 공무원이 15년 전 사망한 토지주 명의로 허위 증여계약서를 만드는 방법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971년을 전후로 해 제주도 전역에서는 이처럼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주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주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증여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은 당시 관련서류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어 유사 소송과 함께 토지주의 승소 판결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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