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조용무 제주지법원장)는 7일 원고 양모씨(53.남군 남원읍)가 남원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귤원 폐원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원고 양씨는 2000년 5월 국공유지내 감귤원을 조성, 감귤원을 폐원하라는 남원읍의 통보에 불응한 뒤 남원읍으로부터 행정 대집행을 당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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