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감귤원 폐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추진은 정당"
"국공유지 감귤원 폐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추진은 정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방자치단체가 감귤감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공유지 감귤원 폐원사업은 토지관리청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법원의 판결이 거듭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조용무 제주지법원장)는 7일 원고 양모씨(53.남군 남원읍)가 남원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귤원 폐원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원고 양씨는 2000년 5월 국공유지내 감귤원을 조성, 감귤원을 폐원하라는 남원읍의 통보에 불응한 뒤 남원읍으로부터 행정 대집행을 당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